2015. 12. 9. 12:21

[경원직업전문학교] 여러분만을 위한 취업성공 ‘꿀팁’



 요즘 기업들의 인재발굴 포커스는 실무중심이라고들 하죠. 스펙을 따지던 때는 이미 지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자들의 경험담을 통한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꿀팁’을 함께 짚어봅시다.



 

자기소개서, ‘나’ 어필하기


 

 이력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자소서)는 말 그대로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와 관련해 알려드리는 자소서 작성 필살기! 짧은 시간 내에 흥미와 관심을 일으켜 강조하고픈 내용을 전달하기’입니다. ‘전쟁터의 장군은 항상 선두에 서있다’라는 말이있죠? 이어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량화 해야 되며, 다만 다양한 경험을 잡화상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실패와 한계를 스스로 극복한 사례에 집중하여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신만의 경험과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자 대부분이 경험한 내용은 인사팀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을 상품화 하고 자신을 판매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색깔과 장점, 차별성으로 시장을 독점해야 합니다.


 한편, ‘감정 오버형’, ‘경력 나열형’은 자소서 탈락 유형에 꼽혔다고 하는데요, 자소서에는 꼭 필요한 내용만 적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기업 인사담당자가 꼽은 면접 전 알아둬야 할 10가지


 

 이와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합니다. 기본 요소는 누구나 갖추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성이 중요시 되는 요즘, 취준생들은 회사에 남들과 2%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지원한 회사에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면접’입니다. 짧은 시간 긴장감이 흐르는 곳에서 자신을 보여줘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취준생,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런 가운데 취준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공개되었는데요, 많은 방법 들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전체 115.3% 중 43.1%를 기록한 ‘맛있는 것을 먹거나 폭식으로 해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공연, TV시청’ 37.1%, ‘빨리 취업하도록 노력한다’ 17.8%,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 한다’ 17.3%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업준비 꿀팁’을 잘 숙지하여 기본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팁을 잘 활용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제대로 실행 한다면, 자신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30. 21:31

[취업상식]경기인력개발이 알려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취업하자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멋진 직장인이 되는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을텐데요, 취업공고를 보면 고용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막상 고용조건을 읽다보면 정규직 일자리인지, 비정규직인지 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취업이 되도 실제로 잘못 알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취업전에 고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취업하자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대표적인 고용조건이자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무엇이 다를까?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 형태를 말하는데 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파견·용역 등 외부 인력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1879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601만2000명으로 32%입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다양한 비정규직의 형태

   

비정규직은 기간제(계약직) ,시간제 파견·용역 등으로 나뉩니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제법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시간제는 시간 단위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용역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외부 인력입니다. 파견과 용역은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 구별되는데,.다른 회사의 지휘에 따라 일하면 파견, 용역업체의 지휘를 받으면 용역에 해당합니다. 파견은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재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법에 따라 2년까지만 계약직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 후에도 계속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인 무기 계약직의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급여조건, 복지후생, 승진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는 꼭 유심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