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30. 21:31

[취업상식]경기인력개발이 알려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취업하자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멋진 직장인이 되는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을텐데요, 취업공고를 보면 고용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막상 고용조건을 읽다보면 정규직 일자리인지, 비정규직인지 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취업이 되도 실제로 잘못 알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취업전에 고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취업하자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대표적인 고용조건이자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무엇이 다를까?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 형태를 말하는데 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파견·용역 등 외부 인력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1879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601만2000명으로 32%입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다양한 비정규직의 형태

   

비정규직은 기간제(계약직) ,시간제 파견·용역 등으로 나뉩니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제법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시간제는 시간 단위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용역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외부 인력입니다. 파견과 용역은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 구별되는데,.다른 회사의 지휘에 따라 일하면 파견, 용역업체의 지휘를 받으면 용역에 해당합니다. 파견은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재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법에 따라 2년까지만 계약직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 후에도 계속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인 무기 계약직의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급여조건, 복지후생, 승진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는 꼭 유심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